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인천광역시조례 제6385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6. 01.>

1. "교육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협동조합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고 한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합원등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교육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업무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교육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교육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교육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교육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교육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교육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 에 따라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교육협동조합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교육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교육협동조합

2. 교육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823호,2017. 0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85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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